[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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