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761억 원) 상환기간 1년 연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로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 23일부터 6월 30일 중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