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