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수는 1128만 7000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이르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