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사업자 상호명→개인 명의' 정정 요청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