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토하여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