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