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및 차별 시정 중점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