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