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