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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