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변경 안전기준 176개 등록, 수영장 물탱크 안전기준도 개선 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