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1.8월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