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