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②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③분기별 공시사항의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및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의 분기별 구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