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구호 시설과 물자 전반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여 재난 시 구호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구호 시설과 물자 전반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여 재난 시 구호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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