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상 피신고자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 결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