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추진 본격화…사전타당성 조사·추진체계 정비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