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공공기관 적발, 약 7억 6천만 원 회수, 담당공무원 82명 징계 등 인사조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