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