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예상도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의 하나인 ‘팔달문 성곽잇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 철거한 남수문~팔달문~팔달산 사이 성곽(길이 304m)을 복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화성성역의궤’ 등 문헌과 1911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04년 ‘수원화성 문화재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2017년 시작한 1단계 사업(팔달문~남수문 구간 1만 1512㎡) 보상은 2024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팔달문~팔달산 구간 9849㎡) 보상은 2025년 시작해 2029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500억여 원인데, 보상비가 70%(1751억여 원)에 이르며, 국비가 70%, 도비·시비 각 15%가 투입된다.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 구역은 총면적이 2만 1361㎡(133필지)이다. 수원시는 문화재청 ‘사적정비편람’과 자체 계획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팔달로2·3가, 영동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보상을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는 완료됐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유지(9067㎡) 보상 완료 비율은 26.7%다. 올해 하반기부터 팔달로3가 일원의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지장물(支障物)·영업보상을 감정 평가한 후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보상대상 건물 거주자)들에게는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 이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체로 원만하게 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몇몇 건물·영업권은 행정소송(4건), 명도소송(4건), 강제집행(1건)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 1건은 거주자, 3건은 영업보상 대상자(임대인)가 제기했다. 명도소송 4건은 수원시가 제소했다.

수원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물 내 미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수원시와 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팔달문 성곽이 이어지면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팔달문 성곽잇기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훼손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정조가 만든 시장이 철거된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애초에 시장은 성곽 밖에 있었지만, 성곽이 철거된 후 성곽이 있던 터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