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집값안정을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에 벗어날 수 있어, 이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지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물론, 청약이 당첨될지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흔히 알짜배기라 불리는 위치에 자리한 오피스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량리역 '포레스타 오피스텔'도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