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다. ㅇ,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