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