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박람회 등 장소에서 1개월 범위 내 영업 시 신고절차 간소화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