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