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