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위천과 안성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계획을 밝혔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어분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도로 불법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