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들의 형평성, 시험의 공정성 등이 충실히 논의되어 결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