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지자체 등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및 부실시공 예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