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