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충돌 관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맡아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