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발의/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보다 강화된 내용들로 개정되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는데, 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