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