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에 대해 숙성ᆞ공론화 절차 제공해 보완·수정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ᆞ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