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30% 이상 조건, 음식업소 최대 3천만 원, 숙박업소 최대 1천만 원까지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 소재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