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단초 마련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