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