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