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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