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 LGU+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공공알림문자 흐름도. [이미지=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