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