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토록 제도 개선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