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