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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