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청산과 관련된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재 해산‧청산의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합해산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일제조사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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