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류인 전통주의 주문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주류 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