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민원인 편익증진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