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조례·심의기준 개정, 3D 포털 공개, 관리방안 수립 등 제도화에 속도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역사문화자산 전수조사 착수와 중요 근대건축물 매입에 이어 올해는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2. 22.), ‘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3월 중), 5월 중 ‘대구 3D 지도포털’에 자산 현황 공개(5월 중) 등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무영당’(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중구 서문로1가 58외 1)과 ‘대지바’(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두 차례 오른 구상 시인의 활동공간, 중구 향촌동 14-5 외 2)를 직접 매입하고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 44)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보존하는 등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