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워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되는 법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